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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 class="바탕글">재 심 소 장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재심원고(원고) 임그루 </P> <P class="바탕글">우편번호 767-805</P> <P class="바탕글">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596-3 다세대주택 a동 103호 휴대폰 010-2878-2177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재심피고(피고) 서울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</P> <P class="바탕글">우편번호 121-757</P> <P class="바탕글">서울 마포구 공덕동 370-4 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(피고보조) (주)KT 대표이사 이석채</P> <P class="바탕글">우편번호 463-815</P> <P class="바탕글">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번지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위 당사자간 서울고등법원 2009재누141 소명 재심청구 사건에 관하여, 2009. 11. 13. 선고한 아래의 판결에 대하여 재심원고는 다음과 같은 재심사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합니다. (판결문 11. 25. 받았습니다.) 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재심 할 판결의 표시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주문 1.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 2. 재심소송비용은 원고(재심원고)가 부담한다. </P> <P class="바탕글">재 심 청 구 취 지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1. 원판결을 취소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재 심 청 구 원 인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1. 재심사유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파면징계의결서 갑제9호증 2p, 해임징계의결서 갑제12호증 6p,에 ‘1998.12.11일 감봉2개월징계’ (‘폭로’ 갑제3호증 혹은 ‘법원의 거짓판결에 승복 할 수 없잖아요’ 대법원2009두4142 때 제출한 내용 )가 해고 이유에 있습니다. 행정법원 기각판결문에도 2004구합10012 7p에 “다. 판단 (1)인정사실(사)”에 이 내용을 인정했습니다. 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?.감봉2개월 징계철회 사건은 ‘법원의 거짓판결에 승복 할 수 없잖아요’ 내용 이후 ‘대법원2008두7045’기각 ‘서울고등법원재심2008재누236’기각 ‘대법원2009두5589’기각 ‘고등법원재심2009재누189기각’ 불복하여 현 상고장 접수된 상태입니다. </P> <P class="바탕글">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면 회사와 법원에서 인정한 해고이유 중 일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. 아래 이유로 재심합니다. 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(민사소송법 제451조)</P> <P class="바탕글">8.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,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혹은 판례는 찾지 못하겠으나 아래사항에 해당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(민사소송법 제451조)</P> <P class="바탕글">10.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맺음말</P> <P class="바탕글">저는 각하 판결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. 법률구조공단에 11월24일 가서 상담도 했습니다. 권리행사 할 수 있는 기간 등은 가르쳐주는데 판결한 것에 대해서는 꺼려합니다. 그동안 여러 번 상담한 경험도 이렇습니다. 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다른 재심사유로 소장 접수 시키고, 추후에 하겠습니다. 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첨 부 서 류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1. 고등법원판결 등본 1부(총 5장)</P> <P class="바탕글">1. 사본 재심소장 2부1. 납부서 1통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2009년12월 4일</P> <P class="바탕글">원고: 임 그 루</P> <P class="바탕글">서 울 고 등 법 원 귀중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http://book.daum.net/detail/book.do?bookid=KOR9788988146866</P> <P class="바탕글">해고가 인터넷내용의 영향입니다.<BR>kt에서 일어난 일이라 내용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. </P> <P class="바탕글">타당성 있는 해고입니까? </P> <P class="바탕글">현제 노동조합관련 성남법원 ‘2009 가합 9702’ 사건과 연관도 있습니다.<BR>노동조합까지도 다투어야하니 안타갑습니다. 노동조합에서는 생각하여 보시고 판결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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